2026년 6월 3일로 예정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가 활용할 수 있는 주요 선거운동 수단과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침에 따라 허용된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후보자의 기본 정보를 유권자에게 전달하는 가장 전통적인 수단입니다.
선거 벽보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장소에 게시되며, 후보자의 사진·기호·슬로건 등 기본 정보를 제공합니다.
선거 공보
후보자의 약력, 재산·병역·납세 사항, 주요 공약 등을 담아 각 세대에 배부되는 공식 인쇄물로, 책자형 또는 전단형으로 제작됩니다.
선거 공약서(공약집)
시·도지사 및 구·시·군의 장 후보자가 작성·배부할 수 있는 공약 관련 인쇄물입니다.
명함
후보자 본인(및 법에서 허용한 범위의 가족)이 직접 유권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소형 홍보물입니다.
후보자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시각적 수단입니다.
현수막
선거구 내 읍·면·동별로 법에서 정한 수량과 규격에 따라 게시할 수 있습니다.
어깨띠·복장·표찰 등
후보자 및 선거운동원이 착용할 수 있는 어깨띠, 선거복, 모자, 표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피켓 등 보조 수단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간단한 피켓이나 시각 보조 도구를 사용할 수 있으며, 전자적 장치 활용은 별도 규정을 따릅니다.
지역 내 유권자와 직접 접촉하는 방식입니다.
유세 차량
관련 규정에 따라 차량을 이용한 연설·홍보 활동이 가능하며, 음향·영상 장비 사용 시 규격과 시간 제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확성장치 사용 연설·대담
공개장소에서의 연설이나 대담 시 사용할 수 있으나, 소음 기준 및 시간대 제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온라인 공간을 통한 정보 전달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SNS 및 온라인 채널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웹사이트 등을 활용한 영상·이미지·텍스트 콘텐츠 게시가 이루어집니다.
AI 활용 콘텐츠
AI 기반 콘텐츠 활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확대되고 있으나, 허위 정보 생성이나 오인 가능성이 있는 기술 활용은 엄격히 제한되거나 금지됩니다.
문자·전자우편 발송
자동동보통신을 이용한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발송은 법에서 허용한 방식과 횟수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선거운동의 구체적인 일정·방법·허용 범위는 선거 종류와 후보자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최신 기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안내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