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없는 자치, 미래는 없다

'26 지방선거 | 수치백년(數治百年)

제공 : 메타쿠스연구소

2026년 2월 21일 (토)

후보자의 광고 및 홍보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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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후보자 광고 및 홍보 활동은 선거 종류와 후보자 등록 상태에 따라 시작 시점이 다릅니다. 

 

1. 공식 선거운동 기간 (모든 후보자 광고 가능) 

공식적으로 모든 후보자가 벽보, 현수막, 방송 광고 등을 통해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은 2026년 5월 21일부터 6월 2일까지 총 13일간입니다. 

 

2. 예비후보자 홍보 활동 (제한적 허용)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이라도 법에서 정한 방법(홍보물 발송 등)으로 자신을 알릴 수 있습니다. 등록 시작일은 선거구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 2026년 2월 초부터 (선거일 전 120일)
  • 시·군·구의 장 및 지방의원 선거: 각 선거구별 일정에 따라 순차적 개시 

3. 현재 시점(2025년 12월 말) 주요 제한 사항

2025년 12월 5일(선거일 전 180일)부터 공직선거법에 따른 활동 제한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장: 사업 계획이나 추진 실적을 알리는 홍보물 발행·배부 및 방송이 금지됩니다.
  • 입후보 예정자: 정당명이나 후보자 성명이 포함된 현수막 게시나 홍보물 배포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가 엄격히 단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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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2021년 등)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말(言)로 하는 선거운동온라인 매체를 이용한 활동은 선거운동 기간의 제한 없이 상시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2026년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들도 현재 시점부터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1. 말(言)로 하는 선거운동 (상시 허용)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가능한 행위: 개별적으로 대면하여 지지를 호소하거나, 다수가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말로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행위.
  • 핵심 제한 사항:
    • 확성장치 금지: 마이크나 앰프 등 확성장치를 사용하면 선거법 위반입니다.
    • 집회 개최 금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집회를 열거나 기존 모임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여전히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 (상시 허용)

인터넷, SNS, 이메일 등을 통한 선거운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상시 허용되었습니다. 

  • 가능한 매체: 자신의 홈페이지, 게시판, 이메일,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 가능한 행위: 후보자 지지 글 게시, 정책 홍보 영상 업로드, 언론 보도 링크 전송 등.
  • 주의사항:
    • 유료 광고 금지: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의 '스폰서 광고' 등 유료 광고를 이용해 게시물을 홍보하는 것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외에는 금지됩니다.
    • 딥페이크 금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영상 등의 유포가 전면 금지됩니다.
    • 허위사실·비방 금지: 매체와 관계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입니다. 

3. 요약: 무엇이 달라졌나?

구분 과거현재 (상시 허용)주요 제한
말로 하는 선거운동선거기간에만 가능선거일 제외 언제든 가능마이크 등 확성기 사용 불가
인터넷·SNS 활동선거기간 전 제한선거일 포함 언제든 가능유료 홍보 및 딥페이크 제한

따라서 2026년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후보자나 유권자는 지금도 마이크 없이 입으로만 지지를 호소하거나,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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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온라인 매체를 통한 유료 광고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만 허용됩니다. SNS 게시물 자체는 상시 올릴 수 있지만, 비용을 지불하여 노출을 늘리는 '유료 홍보'는 엄격히 제한됩니다.

 

1. 유료 광고 가능 기간

  • 인터넷 광고 가능 기간: 2026년 5월 21일 ~ 6월 2일 (공식 선거운동 기간 13일간)
  • 대상: 후보자(대통령·비례대표 선거는 정당)는 인터넷언론사의 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주요 선거법 위반 및 제한 사항

  • SNS 유료 홍보 금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의 '스폰서 광고(Paid Ad)' 기능을 사용하여 후보자의 선거운동 게시물을 유료로 노출하는 행위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후를 막론하고 금지됩니다.
  • 딥페이크 광고 금지: 2024년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인공지능(AI) 기반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유·무료 여부와 상관없이 전면 금지됩니다.
  • 지자체장 홍보 제한: 2025년 12월 5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은 자치단체의 사업계획이나 실적을 알리는 홍보물을 방송하거나 배부할 수 없습니다.
  • 유료 광고 대행 금지: 후보자가 아닌 제3자가 후보자를 위해 유료 광고를 집행하거나 비용을 대신 지불하는 행위는 기부행위 제한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상시 허용되는 '무료' 온라인 활동

반면, 비용이 들지 않는 다음의 활동은 기간 제한 없이 상시 가능합니다:

  • 자신의 SNS/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채널 등에 지지 호소 글이나 영상 게시.
  • 메시지 전송: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이용해 선거운동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특정 플랫폼의 광고가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불분명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지역 선관위에 사전 문의하여 유권해석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문의 : mail@poll.a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