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의 광고 및 홍보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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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후보자 광고 및 홍보 활동은 선거 종류와 후보자 등록 상태에 따라 시작 시점이 다릅니다.
1. 공식 선거운동 기간 (모든 후보자 광고 가능)
공식적으로 모든 후보자가 벽보, 현수막, 방송 광고 등을 통해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은 2026년 5월 21일부터 6월 2일까지 총 13일간입니다.
2. 예비후보자 홍보 활동 (제한적 허용)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이라도 법에서 정한 방법(홍보물 발송 등)으로 자신을 알릴 수 있습니다. 등록 시작일은 선거구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3. 현재 시점(2025년 12월 말) 주요 제한 사항
2025년 12월 5일(선거일 전 180일)부터 공직선거법에 따른 활동 제한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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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2021년 등)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말(言)로 하는 선거운동과 온라인 매체를 이용한 활동은 선거운동 기간의 제한 없이 상시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2026년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들도 현재 시점부터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1. 말(言)로 하는 선거운동 (상시 허용)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 (상시 허용)
인터넷, SNS, 이메일 등을 통한 선거운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상시 허용되었습니다.
3. 요약: 무엇이 달라졌나?
| 구분 | 과거 | 현재 (상시 허용) | 주요 제한 |
|---|---|---|---|
| 말로 하는 선거운동 | 선거기간에만 가능 | 선거일 제외 언제든 가능 | 마이크 등 확성기 사용 불가 |
| 인터넷·SNS 활동 | 선거기간 전 제한 | 선거일 포함 언제든 가능 | 유료 홍보 및 딥페이크 제한 |
따라서 2026년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후보자나 유권자는 지금도 마이크 없이 입으로만 지지를 호소하거나,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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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온라인 매체를 통한 유료 광고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만 허용됩니다. SNS 게시물 자체는 상시 올릴 수 있지만, 비용을 지불하여 노출을 늘리는 '유료 홍보'는 엄격히 제한됩니다.
1. 유료 광고 가능 기간
2. 주요 선거법 위반 및 제한 사항
3. 상시 허용되는 '무료' 온라인 활동
반면, 비용이 들지 않는 다음의 활동은 기간 제한 없이 상시 가능합니다:
특정 플랫폼의 광고가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불분명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지역 선관위에 사전 문의하여 유권해석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문의 : mail@poll.a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