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없는 자치, 미래는 없다

'26 지방선거 | 수치백년(數治百年)

제공 : 메타쿠스연구소

2026년 2월 21일 (토)

26 지방선거 대비

AI 선거전략 플랫폼·선거툴 활용 종합계획표 (선거법 안전 설계 / +주석) 선거법 위반 여부 검토
 


Ⅰ. 공통 전제(본 표 전 항목에 적용)

  • (A) 선거홍보 목적 없음: “지지/후원/참여 요청”, “출마 암시”, “당선 필요성” 표현 금지
  • (B) 업적·출마 프레임 금지: “현직 성과 강조”, “계속 추진/재선/재출마” 뉘앙스 금지
  • (C) 선거 구도 언급 금지: 경쟁 후보·정당·여론조사 비교·승패 프레임 금지
  • (D) 대량 발송 금지: 이메일·문자·메신저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 금지
  • (E) 선거콘텐츠 금지: 공약집/선거 홍보물/선거 영상/지지선언 이미지 제작·배포 금지
  • (F) 준비행위 범위 고정: “분석·연구·설계·내부 시뮬레이션”까지만

주석0) 위 전제 중 하나라도 깨지면, ‘준비행위’가 ‘선거운동’으로 즉시 전환되어 위반 소지가 생깁니다. 특히 현직 단체장은 “직위 이용” 판단이 더 엄격합니다.


Ⅱ. 선거전략·정책 분석 활동 (준비행위 영역)

항목

현직 단체장

비현직 후보

허용 범위(주석 포함)

경선 실행전략계획서

내부 문서 작성·토론까지 가능¹ / 외부 배포·설명회·기자 제공 금지²
주간 정책이슈 분석

데이터 수집·분류·리포트 작성 가능³ / 대외 공유·정기 발행 형태 금지⁴
공천 셀프 검증 보고서

공천 심사용 내부 검증자료 가능⁵ / 당원·지지자 대상 배포 금지⁶
+ 선거툴·플랫폼 설계

기획서·화면 설계·기능 정의까지 가능⁷ / 운영 개시·홍보 페이지 오픈 금지⁸
+ 경쟁력 극대화 전략

비현직: 내부 전략 시나리오 가능⁹ / 현직: 선거연상 요소 포함 시 고위험¹⁰

주석(상세)

  1. 주석1(내부 문서 OK): “전략을 생각하고 문서화”는 준비행위입니다. 문서에 선거문구가 있더라도 내부에만 머물면 위험이 낮습니다.
  2. 주석2(외부 배포 금지): 문서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설명회를 하면, 내용이 선거용으로 평가되어 사전선거운동 목적성이 생깁니다.
  3. 주석3(정책이슈 분석 OK): 언론/의회/민원/지역이슈를 분석하는 것은 일반적 정책 준비입니다.
  4. 주석4(정기 발행 위험): ‘주간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외부에 배포하면, 실질적으로 “인지도 제고”  활동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내부용이면 괜찮습니다.
  5. 주석5(공천 검증자료 OK): 당내 경선·공천 대비로 후보 적합성을 내부 검토하는 행위는 준비행위로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6. 주석6(당원 대상 배포 위험): 아직 공식 단계가 아닌 시점에 당원·지지자에게 배포하면 “조직적 지지 확보”로 볼 수 있습니다.
  7. 주석7(설계 단계 OK): “플랫폼을 만들 계획” 자체는 합법입니다. 화면, DB, 다국어 구조, 운영자 권한 정의까지 가능.
  8. 주석8(오픈·홍보 금지): 실제 URL을 열고 이용을 유도하거나 홍보하면, 설계가 아니라 “선거에 영향” 행위가 됩니다.
  9. 주석9(비현직은 내부 준비 가능): 비현직은 직위 이용 이슈가 없으나, 그래도 외부 공유/홍보는 금지입니다.
  10. 주석10(현직은 고위험): 현직은 ‘직무 수행’과 ‘선거 준비’ 경계가 얇아, “승부/전략/확장” 단어 자체가 선거목적성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Ⅲ. 선거툴·플랫폼 활용 (정보성·비홍보 전제)

Ⅲ-1. 미디어·콘텐츠 채널

수단

현직 단체장

비현직 후보

허용 범위(주석 포함)

언론 인터뷰

현안 설명·정책 견해는 가능¹¹ / “출마·지지” 질문 유도·답변 금지¹²
TV·Radio

전문가·현안 코멘트 가능¹³ / 직무성과 반복·감성 홍보 금지¹⁴
YouTube

정책 해설/교육 콘텐츠 가능¹⁵ / 연속 캠페인·지지 유도 금지¹⁶
SNS

일상·의견·자료 공유 가능¹⁷ / 여론조사 인용·승부 프레임 금지¹⁸
블로그

정책 아카이브/자료실 가능¹⁹ / 공약집 형태 고정 금지²⁰

주석(상세)

  1. 주석11: 언론은 요청에 응하는 “수동적 대응”은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2. 주석12: “출마하십니까/지지 부탁” 형태로 흘러가면 선거운동이 됩니다.
  3. 주석13: 선거기간 전이라도 현안 코멘트 자체는 정치활동으로 허용 여지가 있습니다.
  4. 주석14(현직 핵심 위험): 현직은 “성과를 홍보하는 방식”이 선거영향 행위로 오해되기 쉽습니다.
  5. 주석15: “정책 설명”은 허용되나, 시청자에게 ‘선택’을 요구하면 위험합니다.
  6. 주석16: 정기 편성(매주 3편 등) + 특정 메시지 반복은 사실상 캠페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7. 주석17: 생활 글·현안 의견은 가능하나, 특정 선거구 주민만을 겨냥하면 위험합니다.
  8. 주석18: “상대보다 우세/열세”는 선거 구도 형성 행위로 해석 가능.
  9. 주석19: 블로그를 단순 자료 저장소로 쓰면 안전도가 높습니다.
  10. 주석20: 공약을 항목화·이미지화·고정 메뉴로 구성하면 선거홍보물처럼 보입니다.

Ⅲ-2. 직접 소통·디지털 플랫폼

수단

현직 단체장

비현직 후보

허용 범위(주석 포함)

카톡·문자(SMS)

불특정 다수 발송은 원칙적으로 불가²¹ / 1:1 친교도 선거 목적이면 위험²²
이메일

문의에 대한 1:1 응답만 가능²³ / 뉴스레터·정기 발송 금지²⁴
홈페이지

프로필·정책 연구 기록 가능²⁵ / 지지·후원 링크·공약집 금지²⁶
다국어 홈페이지(마켓허브 포함)

생활정보/정책정보 제공 가능²⁷ / 특정 집단 겨냥 홍보 금지²⁸
모닝 브리핑(카톡)

정기 발송 구조 자체가 선거운동으로 비칠 위험 매우 큼²⁹

주석(상세)

  1. 주석21: 메신저/문자는 “직접 도달” 수단이라 선관위가 특히 민감합니다.
  2. 주석22: 개인 친교라도 “선거구민에게 지지 부탁”이면 위반 가능.
  3. 주석23: 상대가 먼저 문의한 것에 답하는 형태(수동적·개별)는 위험이 낮습니다.
  4. 주석24: 다수에게 동일 메시지 반복은 “선거운동”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5. 주석25: ‘정보성’이라도 업데이트가 선거 직전에 집중되면 목적성 오해가 생깁니다.
  6. 주석26: 후원/자원봉사 모집은 선거운동과 연결될 소지가 큽니다.
  7. 주석27: 마켓허브의 다국어는 기능일 뿐, 내용이 정보성이라면 문제 삼기 어렵습니다.
  8. 주석28: 특정 집단(이주민 등)을 대상으로 정치적 호감도를 높이려는 뉘앙스가 있으면 위험합니다.
  9. 주석29: “모닝 브리핑”은 통상 ‘캠페인성 전달’로 인식되기 쉬워, 전제 조건을 달아도 오해 소지가 큽니다.

 


최종 운영 가이드(한 장 요약)

  • 가능한 것의 공통점: “내부 준비·정보 축적·수동적 응답”
  • 위험한 것의 공통점: “불특정 다수에게 능동 전달·반복 확산·정기 발행”
  • 현직이 더 위험한 이유: “직위 이용 + 행정성과 홍보로 오해”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큼



참조1.

2026년 지방선거 출마를 고려하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는 현재 시점(2025년 12월 16일)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선거운동 기간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선거 기간 전에는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범위 내의 활동만 허용합니다. 

현재 가능한 활동 범위와 금지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허용되는 범위 (선거운동 준비행위 등)

입후보 예정자는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단순한 준비 행위나 의례적인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입후보를 위한 준비: 출마 결심, 개인적인 인맥 관리, 선거 관련 법규 및 정보 수집, 선거 전략 구상 등의 내부적인 준비는 가능합니다.
  • 통상적인 정당 활동: 정당 소속이라면 당원으로서 정당이 주최하는 공식 행사에 참석하거나, 당내 직책에 따른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일상적인 사회 활동: 일반적인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개인적인 경조사 참석, 지인들과의 식사 모임 등은 가능합니다.
  • 의견 개진: 선거와 관련 없는 일반적인 정치적 견해 표명이나 사회 현안에 대한 단순 의견 개진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언론 활동: 언론사를 통한 인터뷰 요청 및 응답, 개인 SNS를 통한 일상 공유 등은 가능하나, 이것이 선거운동 목적이 아니어야 합니다. 

현재 시점에서 엄격히 금지되는 행위 (사전선거운동)

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하여 누구든지 법정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특히 현재 시점은 선거일 전 180일이 지난 시점으로, 지방자치단체장 및 공무원 등의 행위 제한이 강화됩니다. 

  • 선거운동 목적의 활동: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려는 명백한 목적 의사를 가지고 능동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는 금지됩니다.
  • 사조직 설립 금지: 연구소, 동우회, 향우회, 산악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이나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습니다.
  •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 설치 금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간판, 현수막, 광고물 등의 설치는 금지됩니다.
  • 기부행위 금지: 선거구민이나 선거 관련자에게 금품,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 명함 배부 및 지지 호소 금지: 예비후보자 등록 전에는 유권자에게 명함을 돌리거나 전화로 지지를 호소하는 등의 행위가 금지됩니다.
  • 공무원 및 특정 직위자의 선거 관여: 공무원(지방자치단체장 포함)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습니다. 

핵심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낙선을 위한 목적성이 있는 행위는 모두 사전선거운동으로 간주되어 위법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참조2.
후보 예정자가 비공식적인 정책 연구를 하는 것은 현재 시점(2025년 12월)에서 가능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금지되는 선거운동 행위가 아니며, 오히려 책임 있는 공직 수행을 위한 필수적인 준비 과정으로 간주됩니다.

다음은 정책 연구와 관련된 허용 범위에 대한 설명입니다.
 

1. 정책 연구는 '선거운동'이 아닙니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사전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등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반면, 정책 연구는 공직에 출마하기 위해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현안을 파악하며, 향후 공약으로 제시할 정책을 개발하는 내부적인 준비 과정입니다. 이는 외부에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2. 허용 가능한 정책 연구의 구체적 범위

  • 개인적인 학습 및 자료 수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예산안, 행정 자료 등을 열람하고 분석하는 것은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 비공개 전문가 자문: 특정 분야의 전문가나 지인에게 비공개적으로 정책 아이디어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내부 회의 및 토론: 소수의 관계자나 팀원들이 모여 비공식적으로 정책 관련 아이디어를 나누는 내부 회의는 가능합니다.
  • 정책 제안서 작성: 선거 공약으로 활용할 정책 제안서나 자료집을 내부적으로 작성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3. 주의해야 할 점 (금지 행위와의 경계)

정책 연구 과정에서 다음 행위들은 사전 선거운동으로 비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외부 공표 및 홍보: 연구한 정책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하거나, 인쇄물을 제작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배부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이는 예비후보자 등록 후 허용되는 일부 활동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공개적인 토론회 주최: 불특정 다수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정책을 발표하고 지지를 유도하는 공개적인 토론회나 간담회 주최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사조직을 통한 연구: 정책 연구를 명분으로 선거를 위한 사조직을 구성하거나 그 조직원들과 조직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요약: 후보 예정자는 정책 연구 자체는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그 결과를 외부에 알려 지지를 호소하는 시점은 예비후보자 등록 후 또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으로 미뤄야 합니다. 

 

참조3.
후보 예정자가 선거 전략을 짜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가 아니며, 앞서 언급된 '정책 연구'와 마찬가지로 책임 있는 출마를 위한 필수적인 내부 준비 활동으로 간주됩니다.

 

선거 전략 수립의 허용 범위

선거 전략 수립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준비행위'에 속합니다.

  • 내부적인 계획 수립: 선거 캠프 구성 아이디어 구상, 예상되는 선거 구도 분석, 선거 메시지 개발, 일정 계획 등 내부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전략 수립은 가능합니다.
  • 비공개 회의: 소수의 핵심 관계자나 참모들과 비공개로 모여 전략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 자료 분석 및 시장 조사: 과거 선거 데이터 분석, 지역 유권자 성향 파악 등을 위한 자료 수집 및 분석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 (전략 실행과 혼동 금지)

전략 수립 자체는 문제 없으나, 수립된 전략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전략 실행 시점: 수립된 선거 전략(예: 명함 배포, 공개적인 지지 호소, 홍보물 배부)은 반드시 예비후보자 등록 이후 또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법이 허용하는 방법과 범위 내에서 실행되어야 합니다.
  • 유사 선거사무소 금지: 전략 수립을 위해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이 '선거사무소'처럼 운영되거나 외부에 선거 관련 표식이 있으면 안 됩니다. 단순한 사무실 형태의 비공식 모임 공간이어야 합니다.
  • 사조직 금지: 전략 수립을 명분으로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조직을 결성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결론:

후보 예정자가 당선을 위한 전략을 구상하고 계획하는 행위 자체는 자유롭게 허용됩니다. 다만, 그 전략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실행에 옮기는 행위는 선거법이 정한 시기와 방법에 따라야 합니다. 

 

 

참조4.

후보 예정자가 선거 전략 수립이나 정책 연구를 위해 개인적으로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이는 선거법상 금지되는 기부행위나 불법적인 선거 비용 지출이 아니며, 입후보를 위한 개인적인 준비 과정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1. 개인 비용 지출의 허용 범위

현재 시점(2025년 12월)은 예비후보자 등록 전이므로, 모든 활동 비용은 후보자 본인의 개인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비용 사용처:
    • 정책 자료 구매 비용 (서적, 논문 구독료 등)
    • 회의 장소 임차료 (단순한 스터디룸, 회의실 등)
    • 전문가 비공개 자문료 (정책 자문 대가 지급)
    • 식비 및 교통비 (회의 참석자 대상 실비 정산)
    • 사무용품 구입비

이러한 비용 지출은 선거운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내부 준비 행위를 위한 것이므로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2. 비용 지출 시 주의사항

비용 지출 자체는 문제 없으나,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지출하면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선거구민' 대상 기부행위 금지: 선거 전략 회의에 참석한 사람이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이거나, 회의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고가의 식사나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기부행위로 엄격히 금지됩니다. 비용은 소수의 핵심 관계자나 전문가에게만 실비 변상 수준으로 지출되어야 합니다.
  • 회계 처리의 중요성: 추후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하게 되면, 선거 관련 모든 비용은 선거 회계 보고 대상이 됩니다. 현재 시점의 '준비 비용'은 선거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개인 비용임을 명확히 하고 관련 증빙 자료(영수증 등)를 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거 시작 후 지출된 비용과 혼동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 정당 자금 사용 금지: 만약 정당 소속이라면, 후보자 개인의 선거를 위한 준비 비용을 정당의 당비나 후원금으로 지출해서는 안 됩니다.

결론:

정책 연구나 전략 수립을 위해 개인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권장되는 준비 과정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선거구민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기부행위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참조5.
현직 지방자치단체장도 일반 입후보 예정자와 마찬가지로 단순한 선거 전략 수립이나 정책 분석 자체는 사전에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직 단체장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직위를 이용한 선거 영향력 행사 금지 규정을 엄격히 적용받으므로 다음 사항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1. 인력 운용의 제한 (공무원 동원 금지)

  • 공무원 활용 불가: 선거 전략 수립이나 정책 분석 시 소속 공무원에게 자료 작성을 지시하거나 관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판례에 따르면 공무원이 현직 단체장의 선거용 인터뷰·토론 자료나 프로필 작성을 돕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사적 조직 활용: 반드시 공무원이 아닌 사적인 인력이나 외부 전문가 등을 통해 준비해야 합니다. 

2. 행위 시기 및 내용에 따른 제한 (D-180일 기준)

2025년 12월 5일(선거일 전 180일)부터는 현직 단체장의 활동이 더욱 엄격히 제한됩니다. 

  • 치적 홍보 금지: 정책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의 사업 설명회나 교양강좌 등에서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는 사전 선거운동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자치단체 활동 제한: 지자체가 발행하는 홍보물에 단체장의 성명이나 사진을 게재하는 것이 제한되며, 주민자치센터 강좌 등에 참석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3. 직무상 행위와의 경계

  • 현직 단체장의 통상적인 직무 행위는 허용되지만, 그 목적이 선거 준비에 치우쳐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선거일 전 60일부터는 정당의 정책 홍보나 정당 주최의 정치 행사 참석이 전면 금지되는 등 단계별로 제한이 강화됩니다. 

결론적으로, 현직 단체장도 선거를 위한 개인적 준비는 가능하지만, '공무원 조직'이나 '지자체 예산/자원'을 조금이라도 활용하는 순간 선거법 위반(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지 등)이 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참조6-1.
지방자치단체장이 개인 홈페이지를 개설하거나 QR코드가 포함된 명함을 사용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중립 의무'와 '사전선거운동 금지' 규정에 따라 세부적인 제작 방식과 시기에 따라 위반 여부가 갈립니다.

 

1. 개인 홈페이지 및 플랫폼 연결 (허용 범위와 제한)

현직 단체장도 정치인으로서 개인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사항을 위반하면 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 비용 부담: 홈페이지 제작 및 관리 비용을 반드시 단체장 사비로 지출해야 합니다. 지자체 예산을 사용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리를 시키는 경우 '공무원의 선거 관여' 또는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내용의 구성: 일상적인 활동이나 정치적 소신을 올리는 것은 가능하나, 선거일 전 180일부터는 당선 도모를 위한 업적 홍보가 과도할 경우 사전선거운동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 플랫폼 연결: 개인 홈페이지가 단순 정보를 넘어 특정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플랫폼으로 기능하거나, 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에 활용될 경우 위험합니다.

2. QR코드가 포함된 다국어 명함 (주의사항)

명함에 QR코드를 넣어 개인 홈페이지로 연결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현직 단체장'이라는 지위 때문에 사용 시 제약이 많습니다.

  • 통상적인 수교 방법: 명함은 대면한 상태에서 직접 건네주는 '통상적인 수교 방법'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길거리에 뿌리거나 다수에게 배포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QR코드 연결 내용: QR코드를 찍었을 때 연결되는 페이지에 학력, 경력, 업적 등 선거 홍보물에 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면, 이는 사실상 '선거 홍보물'을 배포한 것으로 간주되어 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 다국어 명함: 외국인 주민이나 외빈 접대용 등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나, 선거 구민을 대상으로 한 다국어 홍보 목적이 뚜렷하다면 선거운동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습니다.

3. 핵심 판단 기준 (2025년 기준 주의사항)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2025년 하반기)에서는 다음을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1. 목적성: 해당 홈페이지와 명함이 '직무 수행'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차기 선거에서 '인지도를 높이고 당선되기 위한 준비'인지가 관건입니다.
  2. 공무원 동원 엄금: 명함 디자인, QR코드 생성, 홈페이지 연동 작업을 지자체 홍보팀 등 공무원에게 시키는 행위는 즉시 처벌 대상입니다.
  3. D-180일(2025. 12. 5.) 이후: 이 시점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더욱 엄격히 제한되므로, QR코드를 통한 홍보 행위가 '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홍보물 배포'로 간주되지 않도록 내용을 정비해야 합니다.

 

참조6-2.

입후보 예정자가 현직 단체장이 아닌 '비현직' 상태라면, 현직일 때보다 규제가 훨씬 완화되지만 여전히 '사전선거운동 금지'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2026년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비현직 입후보 예정자의 입장에서 분석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 홈페이지 및 플랫폼 개설

비현직자는 공무원의 중립 의무(공직선거법 제9조)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더 폭넓은 활동이 가능합니다.

  • 자유로운 개설: 본인의 정치적 비전, 정책, 일상을 담은 홈페이지나 블로그, SNS를 언제든지 개설할 수 있습니다.
  • 내용 구성: 본인의 경력이나 정책 분석 등을 올리는 것은 가능하지만, "나를 찍어달라"는 식의 직접적인 지지 호소를 상시 게시하는 것은 선거운동 기간 전까지는 주의해야 합니다.
  • 플랫폼 연결: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거나 정책을 제안받는 형태의 플랫폼 운영도 허용됩니다.

2. QR코드가 포함된 명함 (비현직자)

비현직자는 현직 단체장과 달리 '직무 수행'이라는 틀에 갇히지 않지만, 명함 사용법에는 여전히 규칙이 있습니다.

  • QR코드 삽입: 명함에 본인의 SNS나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QR코드를 넣는 것은 허용됩니다.
  • 배포 방식: 명함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대면하여 한 장씩 건네야 합니다. 아파트 우편함에 넣거나, 길거리에 뿌리거나, 자동차 유리에 끼워두는 행위는 명함 배포 방법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 연결 페이지 내용: QR코드를 찍었을 때 연결되는 페이지에 '지지를 부탁한다'는 내용이나 선거 공약이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다면, 선관위는 이를 명함을 매개로 한 '사전선거운동'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단순 프로필이나 활동 내역은 허용)

3. 현직과 비현직의 결정적 차이점

  • 인력 활용: 비현직은 자신의 선거 준비를 돕는 자원봉사자나 외부 전문가를 자유롭게 고용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직은 공무원 활용이 절대 불가한 것과 대조적)
  • 비용 지출: 모든 비용은 본인 자금으로 해결해야 하며, 타인으로부터 기부를 받는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다국어 사용: 비현직자의 경우 명함에 다국어를 표기하는 것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본인의 이력을 알리는 수단으로 자유롭게 활용 가능합니다.

4. 주의사항 (2025년 기준)

2026년 선거를 앞둔 2025년 현재, 비현직자라 하더라도 다음은 금지됩니다.

  1. 직접적 지지 호소: 명함을 주며 "이번 선거에서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하거나 명함에 '후보자'라는 명칭을 쓰는 행위(예비후보 등록 전까지).
  2. 확성장치 사용: 홈페이지 홍보를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집회를 여는 행위.
  3. 허위사실 유포: 홈페이지나 QR 연결 페이지에 학력, 경력 등을 거짓으로 기재하는 경우 당선 무효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비현직자는 현직보다 훨씬 자유롭게 홈페이지와 QR 명함을 활용할 수 있으나, **배포 방식(대면 수교)**과 직접적 지지 호소 금지라는 선거법의 기본 틀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권고 사항:
구체적인 활동 가능 여부는 행위 주체, 시기, 목적, 방법 등 구체적 양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활동 계획 전에 반드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여 유권해석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활동에 대한 확신이 없을 경우,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여 유권해석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특히, 현직 단체장의 경우, 구체적인 시안을 가지고 반드시 소속 지자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 유권해석을 의무적으로 받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선관위는 명함의 디자인과 QR 연결 페이지의 모든 문구를 검토하여 허용 여부를 판단해 줍니다.